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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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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내용]

1. 근린생활시설+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2. 허가순서
* 개인 - 사업자가 없을시
: 구청,시청,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,신분증,도장,장비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.
: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 나오고 있습니다.
: 실사 끝나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(1달에 한번있습니다.or 지방분들은 온라인교육 가능)-년1회 정기교육실시
: 온라인 교육바로가기

http://kasmo.kabm.org

- 사업자가 있을시
: 사업자등록증,신분증,도장,장비내역서를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* 법인 - 정관(사업목적)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법인등기부등본,법인도장,법인인감증명서,장비내역서,신분증,사무실계약서,대리인은 위임장 지참후 구청위생과로 가세요.
(구청이 없는 지방은 시청,군청으로 가시면 됩니다.)

[참고]

- 세트제품의 경우 구매시 정확한 해당제품이 나가며 임대는 임의의 제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* 위생관리용역업은 청소,청소인원파견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.
청소는 공원청소,버스정류장청소,외벽청소,건물청소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일에는 위생관리용역업이 꼭있어야 합니다.
청소인원파견은 청소를 하시는 미화인력을 파견해서 건물청소를 하는것입니다.